최근 드론사용이 사업용에서 취미·군사용으로 확대됨에 따라 드론보험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기준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이며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 수도 1459개로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09.7%와 82.7%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에도 국내 드론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규제는 무게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5kg이상인 사업용 드론은 장치신고·기체검사·비행승인·조종자격·사업등록 및 보험가입·조종자 준수사항·말소신고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비사업용인 25kg 이하 드론은 사업등록·보험등록·조종자격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3자 보험은 대인배상과 함께 제3자의 재산손해에 대비한 대물손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지 불분명하다. 실제 국내 6개 보험사들은 드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사고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5~3억원, 대물배상 0.2~1억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 보험시장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책임 부담범위 및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물배상 책임 외에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오남용 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 제3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까지 보험업계와 비행정보 공유, 사고 정의와 기준 구체화, 사고 시 책임부담자 명확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해보험사가 드론 사용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끼리 리스크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