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3개 항목 11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TM채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TM채널 불완전 판매비율은 0.33%로 보험 판매채널 전체 평균인 0.22%를 웃돌고 있다.
먼저 이달 18일부터 TM 설계사가 흔치 않은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 과장설명을 할 수 없게 된다. 각 보험사의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기준'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장된 설명이나 화법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과 같은 표현이 대상이 대상이 된다.
이어 올해 9월 1일부터는 보험연수원이 TM채널 설계사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TM채널 설계사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나, TM채널 특성을 반영한 과목은 부재한 상황이다. 보험연수원은 TM채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존 보수교육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기간을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늘릴 방침이다. 고령자들이 이 같은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행사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는지를 지켜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