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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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가 대리점과의 계약기간을 남겨두고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부터 회사의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4개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리점들은 이른바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집배점' 역할을 하던 곳들이다.

당시 유엘로지스는 KGB택배(2016년 기준 업계 7위)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받지 못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투입한 투자금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한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유엘로지스는 택배시장 점유율에서 4.1%로 6위 업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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