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중국 타이어를 수입 판매하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와의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7일 신화타이어에 따르면 이달 1일 특허법원 제2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차이가 있는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부는 "타이어 트레드 부분의 유사성 여부는 '무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줬다.
신화타이어 측은 "이번 2심에서 승소하지 않았더라면 본점과 지점 등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타이어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며 "이번 2심 결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상고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중국 타이어를 수입판매하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와의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왼쪽부터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 제품. <신화타이어 제공>
7일 신화타이어에 따르면 이달 1일 특허법원 제2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차이가 있는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부는 "타이어 트레드 부분의 유사성 여부는 '무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줬다.
신화타이어 측은 "이번 2심에서 승소하지 않았더라면 본점과 지점 등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타이어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며 "이번 2심 결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상고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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