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담당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드는 세포로 주로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들어 있다.

조직적합성항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항원으로 기증자와 환자의 항원이 같아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공개모집에 응한 검사기관 6곳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랩지노믹스, 비에스에이치엘에이랩의원, 삼광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올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1만7000명에 대한 검사를 담당한다. 또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이식될 수 있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검체를 30년 동안 냉동 보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평가점수에 따라 한 기관에 전체 검체량의 40%를 몰아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994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관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작년까지 33만명이 참여했다. 2000년 이후 17년간 혈액암,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6000여명이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기관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 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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