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도 성남 LH 오리사옥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중앙자활센터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 법인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거복지 사업에 자활기업이 참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활기업은 수급자, 차상위자가 협력해 설립, 운영하는 기업이며 자활 촉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69개의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중 집수리 관련 자활기업 214개가 중앙자활센터의 추천 및 선정을 통해 LH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LH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임대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일부 업무를 자활기업에 위탁한다.

집수리 연계형 장기임대사업은 주택소유자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하는 주택 중 8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시 최대 8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LH가 중앙자활센터에 집수리업체 선정을 의뢰하면 자활센터가 선정한 자활기업이 집수리 공사 시행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10년간 임대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 사업에서는 자활기업이 매입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맡으며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량 후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신축현장 관리 및 준공 이후 공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LH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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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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