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 위법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을 담은 '중소기업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기부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부는 해당 권고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알린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하면 피해 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과 소송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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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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