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연령, 출신학교 등 차별 금지
감사부, 내부통제부도 채용 때 참여
은행연합회, 6월 중 이사회 의결서 확정 예정
앞으로 은행권은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채용 때 임직원 추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구성한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규준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 공채 때 임직원의 추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때 면접관에게도 비공개로 한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9년 만에 필기시험을 부활시켰다.
또한 외부인사를 참여 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아 오는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에서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감사부, 내부통제부도 채용 때 참여
은행연합회, 6월 중 이사회 의결서 확정 예정
앞으로 은행권은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채용 때 임직원 추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구성한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규준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 공채 때 임직원의 추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때 면접관에게도 비공개로 한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9년 만에 필기시험을 부활시켰다.
또한 외부인사를 참여 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아 오는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에서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