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장자연 영정 사진. <연합뉴스>
배우 故 장자연 영정 사진. <연합뉴스>
공소시효가 2개월 남은 배우 故 장자연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사건 기록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故장자연(당시 29세)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 일명 '장자연리스트'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약 100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리스트'가 폭로되면서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유력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2명만 재판에 넘겨 축소ㆍ부실수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과거사위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음에도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핵심 목격자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경위를 알아보지 않았다"며 "신빙성이 부족했던 술자리 동석자(피의자의 일행) 진술만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2008년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오는 8월 4일) 전에 재수사하라"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권고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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