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지점에 4명 파견
15일까지 실시… 필요시 연장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증권의 공매도 미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인원을 파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런던 소재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138만7968주, 약 60억원)이 6월 1일 결제 이행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매수했고,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 결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공매도 미결제 관련 검사를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8영업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주문 주식수와 매도금액을 확인 중이며, 무차입공매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식 결제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일 미결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사고 발생 직후 보고를 해왔다"며 "검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무차입공매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무차입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무차입공매도는 대차주식이 없이 거래하는 공매도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실제 무차입공매도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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