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28일부터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수행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오는 28일부터 도입,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6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나무의사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나무의사제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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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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