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보장
2007년 첫 도입… 10년여 만에
혜택확대로 연내 120만명 예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가 최근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10년여 만의 성과다. 노란우산공제는 과당경쟁이 일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업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2007년 9월 도입됐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는 총 100만명을 돌파했다. 재적가입자는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부금을 납입하고 있는 숫자다. 작년 말 92만2483명이었던 가입자가 다섯 달 새 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공제금 지급된 가입자 포함)는 작년 6월 1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창구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가 가입자 확대에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창구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로 확대됐고,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중도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기준도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올해는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올해부터 기타소득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 데다 최근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 보호 근거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웠다. 혜택 강화에 힘입어 최근 하루에도 2000∼4000명 정도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문의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밝힌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소득공제 확대, 압류 방지 등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점차 강화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공제 가입수요가 커졌다"면서 "올 연말 기준 재적가입자 120만명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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