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회사의 경영난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 자발적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이 지난해보다 6.1%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1~4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사유 중 '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라고 밝힌 숫자가 32만75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8900명(6.1%) 늘어난 숫자다. 같은 기간 이전 연도를 보면 2015년 30만4900명에서 2017년 30만8600명에 이어 올해 크게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둬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 이직 사유를 경영상의 필요 등 9가지 중 하나로 구분해 밝혀야 한다.
이직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경영이나 고용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다. 모든 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근로자 90% 이상 가입돼 있어 피보험자 변화 동향은 노동시장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상당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고 관련 숙박·음식업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덩달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실물경제의 부침이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 취업자수도 급감했다"며 "무엇보다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침체와 함께 기업 심리가 악화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시장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저임금 탓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이직 원인이라면 자격 상실 사유 가운데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 사유를 신고하지 않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둬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 이직 사유를 경영상의 필요 등 9가지 중 하나로 구분해 밝혀야 한다.
이직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정년이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구분된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경영이나 고용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다. 모든 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근로자 90% 이상 가입돼 있어 피보험자 변화 동향은 노동시장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상당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고 관련 숙박·음식업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덩달아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실물경제의 부침이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 취업자수도 급감했다"며 "무엇보다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침체와 함께 기업 심리가 악화하고 있어 당분간 고용시장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최저임금 탓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이직 원인이라면 자격 상실 사유 가운데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 사유를 신고하지 않아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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