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찬오의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이씨는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가정 폭력, 이혼, 우울증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밝히며 눈물로 영장심사에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찬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찬오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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