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현행 '체납 처분 1년, 징수 유예 9개월'이 '체납 처분, 징수 유예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부실률(2015년 말 기준)을 보면 재창업기업의 부실률이 8.9%로 전체 창업기업(3.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할 때 채무조정, 신용회복,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도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세금납부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통계청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전체 창업 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중소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3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현행 '체납 처분 1년, 징수 유예 9개월'이 '체납 처분, 징수 유예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부실률(2015년 말 기준)을 보면 재창업기업의 부실률이 8.9%로 전체 창업기업(3.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할 때 채무조정, 신용회복,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체납처분과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도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세금납부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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