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업체 과징금 총15억6300만원
공정위 "실험 결과 타당성 없다"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실제 기능과 달리 바이러스와 세균 99.9%를 제거한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실험실에서의 유해 바이러스 및 세균 99.9% 제거 결과를 광고해 마치 실생활에서도 같은 성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TV·신문·잡지·카탈로그·홈페이지 등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업체별로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문구를 사용했고,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제품의 기능을 소개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광고했고,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 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 공기청정기 업체의 실험은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이뤄졌는데 실생활과는 크게 환경적 차이가 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만 게재했고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기재했다는 점이 감안돼 과징금 조치는 피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 해도 소비자들이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공정위는 제한사항이 필요한 광고에 한 해 소비자 오인을 피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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