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 전환해 주식을 취득할 때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행정 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생 기업의 채권을 출자 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주식 취득일은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아 그동안 의도치 않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행정 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 신고 의무를 30일 내 사후 신고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신고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신고해야 사후신고로 바뀌면 주식취득일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므로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기업 출자 전환 사후 신고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이외에 공정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의 명칭을 개정안에 반영했고,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양식을 효율적으로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