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산림청,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의 시설을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요금을 즉시 감면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자연휴양림,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신청할 경우 현장에 방문해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산림청, 교통안전공단 등 2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8개 기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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