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다. 통상 만기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국내에서 발행된 영구채는 총 9조7000억원 이고 해외는 총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는 모두 사모로 발행됐다.
영구채는 2015년까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 등으로 발행이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행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2013년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한 이후 발행이 급증했다.
올해 영구채 조기상환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30.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1조3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영구채 조기상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13년 대규모 발행분의 조기상환시점(5년)이 도래한데 기인한다.
조기상환 예정회사 중 부채비율 300%를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발행사는 4개사로 집계됐다. 대부분 조기상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일부 발행사의 경우 조기상환 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조기상환 되지 않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영구채는 후순위 조건이므로 주주와 유사하게 발행사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구채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일반투자자는 필요한 공시정보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구채의 특징과 위험, 발행 조건 등 공시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영구채 발행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식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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