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 시 항비를 최대 29%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29일 "중국과 파나마 간 해운협정이 올해 5월 17일부로 발효되면서 국적 선사가 항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해운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하면 항비 최대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협회 측은 "중국 정부에 파나마 정부와 해운협정 체결을 오래전부터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혜택으로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양혁기자 mj@dt.co.kr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상선 제공>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상선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