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는 29일 상황반, 현장대응반,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도와 현장방역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 북항 감만부두를 통해 수입된 호주산 귀리 건초를 담은 컨테이너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1마리가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이 개미가 형태학적 분류 결과 '불개미 속'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붉은불개미종 여부는 유전자 분석을 거쳐야 해 30일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수입된 다른 컨테이너 4개에서는 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미에 주로 사는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맹독성 독침을 지녀 쏘이면 사람에 따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 개미의 크기는 3∼6mm에 불과하지만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이 있다. 찔리면 순간적으로 불에 덴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북미에선 한 해 평균 8만 명이 붉은불개미에 쏘이고, 이 가운데 100여 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다만 미국에선 붉은불개미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명 이하로 기록돼 다소 차이가 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물릴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나 붉은불개미의 독성은 국내에 서식하는 꿀벌, 말벌보다 오히려 약해 사망 위험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여왕 붉은불개미는 하루에 알을 1500개나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해 무리의 전체 개체 수는 1년 만에 2000∼3000마리로 늘어난다. 또 영하 9도의 기온에서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홍수나 가뭄도 이겨낼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다.
항만공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각 부두 운영사에 예찰 활동 강화, 외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점검, 의심되는 개체 발견 시 즉시 신고와 방제, 개미가 숨을 수 있는 야적장 포장 틈새와 흙더미·잡초 등의 제거를 요청했다.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센터(054-912-0616)로 신고하면 된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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