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민영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365일 가게 운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점주들이 최근 본부의 식자재 고가 공급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휴무일 최소화 요구 논란이 더해져 양측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BHC 전국가맹점협의회에 따르면 BHC 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휴무일 최소화 요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휴무일을 줄이되 본사에 사전 통보 없이 쉬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한 점주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휴무 인정 사유는 경조사(직계존비속만 해당), 사고·건강(입원치료만 해당), 명절(설·추석) 등이다. 협의회 측은 점주가 독립 사업자임을 고려하면 이는 부적절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본부의 점주 대상 전국 간담회 참석요구를 두고도 '강압' 논란을 제기했다. 한 점주는 "본부 측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BHC 본부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로서 가맹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요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휴무일 최소화 요구에 대해서는 "가맹점에서 매장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영업규칙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점주가 영업시간 준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 요구에 대해 "본부는 가맹점에 교육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교육 일정을 진행하도록 돼있다"며 "점주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C 본부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BHC 점주들은 지난 23일 BHC 전국가맹점협의회를 설립하며 사상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공급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주요 공급품 원가 내역과 품목별 마진율 공개 △가맹점에서 걷은 광고비·가공비 등 부당이익 내역 공개와 반환 △부당 갑질 중단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 공개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공여와 배당 내역 공개 △가맹점 협의회 공식 인정 등을 본사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