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게임사 '배틀' 표절논란에
문체부, 이르면 이달중 TF 가동
저작권 침해피해 적극 대응키로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일명 '짝퉁 게임'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을 찾는다. 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저작권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한국 게임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들의 서비스 현황과 국내 게임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이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내달 가동해 국내 게임의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콘텐츠 수출의 57%를 담당하는 게임은 게임물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게임 지적재산권(IP)에서 다양한 사업이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큰 산업"이라며 "짝퉁 게임은 이러한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신속한 대응으로 게임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부 등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문체부는 북미에서 흥행하며 한국 게임의 저력을 보여준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문제부터 들여다볼 예정이다.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대응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 게임은 작년 3월 미국 게임유통 플랫폼 '스팀'에 출시된 이후 4200만장이 판매돼 누적 1조3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펍지주식회사는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며 미국·중국 게임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이 회사는 중국 넷이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게임 배포·개발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넷이즈의 모바일게임 '룰즈 오브 서바이벌'·'나이브즈 아웃', 에픽게임즈의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가 게임 모드, 아이템 등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넷이즈는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에픽게임즈는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해외 게임이 한국산 게임을 표절했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선데이토즈의 '애니팡' 등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는 게임들이 중국에서 수년째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작년 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성명을 통해 짝퉁 게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로 해외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들어 이를 개별 게임사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송을 내면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게임사들의 피해도 커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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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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