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사 중 5개 업체가 대주주 등에 특혜 제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이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대출심사 역량 부족으로 해당 업체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P2P업체 자회사인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대출 영업구조 및 투자자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 75개사 중 5개 업체에서 허위 건설사업 등을 내세워 이해 관계사와 대주주 등에게 특혜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이 명의도용을 내세워 대출을 신청한 뒤 투자자 모집자금을 유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출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 수와 해당 인력의 경험 부족으로 부적격 차주에 대한 심사와 담보평가가 부실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금감원 조사에따르면 P2P업체의 평균 임직원은 10.5명, 이 중 심사인력은 3.7명에 불과했다. P2P업체와 P2P 연계대부업자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이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유령회사)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중금리 수준의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P2P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잔액기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PF)과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각각 43%와 23%를 차지했지만 신용대출은 16.7%에 불과했다. P2P 대출의 평균 부실률은 6.4%이지만 이 중 PF대출 부실률은 12.3%로 두 배 가량 높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 의심업체 발견 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국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