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출원·분쟁시 무이자 지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IP) 금융모델이 도입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민간 중심의 IP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할 수 있다.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기존 정부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특허분쟁 같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용하기 힘들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를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선대여·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제부금은 가입자의 업종·규모에 따라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차등화해 편성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적립된 부금의 5배 한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한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무 적립기간(1년) 동안 부금을 낸 후부터 대여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오는 29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과 법령, 운영조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