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존중을 표하면서도 한도를 부여한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일정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