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서 확인 가능
금감원, 비대면채널서 신청·해지 추진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연금 수령 개시일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비대면으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해지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총 계좌는 672만8000개이고 적립금인 12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28만2000개 계좌, 4조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82.5%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 표명 등으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 보류요청과 압류와 질권 설정 등 법률상 지급제한 등이 17.3%였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 △내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미수령 연금저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나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일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시기와 수령금액, 수령방법(일시금 및 분할수령)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고,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반면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와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업점 방문 해지만 가능한 구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를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에서 해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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