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개정안 합의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진 못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4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4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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