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등급 신용도보다 낮은 경우
1분기 135개사 중 1.5%에 불과
올해부터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자체신용도' 공시 결과가 첫 공개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자체신용도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평가가 완료된 금융회사·일반기업 135개사 중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은 경우는 53.3%로 집계됐다.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동일한 경우는 45.2%를 차지했고,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낮은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자체신용도는 정부와 모기업,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신용도를 우선 공시했고, 올해부터 일반기업에까지 공시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은 경우가 79.4%에 달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11개사 모두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게 평가됐다. 증권은 20개사 중 8개사의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와 동일했고, 12개사는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았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동일한 경우가 66.7%를 기록했다. 일반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총 53개사로, 이중 29개사는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동일했다. 22개사는 계열의 지원가능성이 반영돼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았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와 두산 2개사는 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부담으로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자체신용도 공개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종등급을 기준으로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가 결정되는 시장관행에 따라 자체신용도가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신용도 전면 공시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 간 차등요인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급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1분기 135개사 중 1.5%에 불과
올해부터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자체신용도' 공시 결과가 첫 공개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자체신용도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평가가 완료된 금융회사·일반기업 135개사 중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은 경우는 53.3%로 집계됐다.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동일한 경우는 45.2%를 차지했고,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낮은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자체신용도는 정부와 모기업,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신용도를 우선 공시했고, 올해부터 일반기업에까지 공시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은 경우가 79.4%에 달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11개사 모두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게 평가됐다. 증권은 20개사 중 8개사의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와 동일했고, 12개사는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았다. 일반기업의 경우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동일한 경우가 66.7%를 기록했다. 일반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총 53개사로, 이중 29개사는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가 동일했다. 22개사는 계열의 지원가능성이 반영돼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높았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와 두산 2개사는 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부담으로 최종등급이 자체신용도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자체신용도 공개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최종등급을 기준으로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가 결정되는 시장관행에 따라 자체신용도가 자금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신용도 전면 공시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최종등급과 자체신용도 간 차등요인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급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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