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유도 추진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상생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상생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정부는 납품단가 부당 인하 대기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해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적정한 단가 지급과 이익공유, 상생결제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브리핑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공공조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직권조사 강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사업자가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은 "위탁사업자가 수탁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위탁사업자가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미 하도급법 상에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처벌 근거도 있는 만큼 적발 시 철저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납품금액 감액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중기부 내 직권조사 전담팀을 꾸려 불공정행위를 적발한다. 전담팀은 중기부 직원 3명으로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탁사업자의 신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사건 접수 시 위반유형을 분석해 피신고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위탁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할 경우 이를 대외에 공표하는 한편 과징금이나 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용해 강력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유도한다. 위·수탁기업 간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추가한다.

주요 업종별 납품단가 결정 표준절차를 개발·보급해 위·수위거래 우수 기업 선정 시 채택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등의 우대혜택을 지원한다.

기업 내외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상생협력임원(CCO)을 기업에서 선임하도록 독려하고, 중소기업 밀착형 신고접점을 사업자단체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법안소위원회 심의 시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정부 측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책 발표에 대해 공정거래가 정착하고 상생협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대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이어 이번 대책까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지원시스템 구축, 대기업 이익과 협력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협력이익공유제' 등의 상생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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