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투자 지원 수행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제공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은 24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하기 위한 파트너로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월 말 현재 624조원으로 이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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