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는 탈세와 밀수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한진 세 모녀 중 조 전 부사장까지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들의 세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4일 오후 12시 55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고개를 숙인채 외국인청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양혁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4일 오후 12시 55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고개를 숙인채 외국인청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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