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한진칼·정석기업 등 포함
평창동 자택은 압색 대상서 제외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검찰이 2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쯤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계열사인 정석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 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5년간 나눠 낼 예정이라고 한진그룹 측은 밝혔다.
김양혁기자 mj@
평창동 자택은 압색 대상서 제외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쯤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계열사인 정석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 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5년간 나눠 낼 예정이라고 한진그룹 측은 밝혔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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