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두산 출사표
내달경 최종선정 7월부터 사업
철수 패널티 도입 심사 변수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이 최저입찰가격 인하와 한중관계 회복국면에 힘입어 흥행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T1면세점 입찰참가 등록에는 롯데·신라·신세계·두타면세점이 참가했다. 지난달 입찰 설명회에 참가한 현대백화점그룹·한화갤러리아·듀프리 등은 최종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입찰은 올해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으로 중도철수를 결정한 DF1, DF5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DF1은 기존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합쳤으며, DF5(피혁·패션)는 별도 사업구역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가격입찰, 28∼30일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이 다음 달께 사업자를 최종 선정,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T1 면세점 입찰은 시작부터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기존보다 30∼48% 낮은 최저입찰가격과 중국 단체관광금지 해제 등은 흥행요인이었다. DF1, DF5 구역의 최저입찰가격은 각각 1601억원, 406억원이다. 이에 지난달 20일 진행한 입찰 설명회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두산·HDC신라·듀프리·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9개 업체가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롯데·신라·신세계의 참가는 유력했지만 신규사업자인 두산이 출사표를 던진 점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브랜드 홍보 효과가 높아 마케팅 차원에서 공항면세점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철수 패널티'를 처음 도입해 심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한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다. 현재 참가 업체 가운데에서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공항점 철수 이력이 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3월 인천공항점 사업권을 도중에 반납했으며, 신세계면세점은 2015년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신라면세점은 2001년 면세점 오픈 전 계약을 해지해 패널티 적용기간(3~5년)을 고려하면 감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40점)을 합쳐 고득점자 2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1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한다.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운영 계획, 경영상태·운영실적, 투자·매출·비용 계획 등이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