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리츠투자 허용
금융당국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수익률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한다. 오는 9월부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타겟데이트펀드(TDF)의 운용 규모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확대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리츠(REITs)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증가하자,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TDF 출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70%만 TDF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가입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 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TDF는 은퇴 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적으로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투자자가 자신의 은퇴 시점만 정하면 사전에 설계된 자산배분 솔루션에 따라 운용사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한다.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TDF는 201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7개만이 출시·판매 중이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 보장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외에 예금자 보호법상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단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진행하고, 9월까지는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5년 1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6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같은 기간 2.15%에서 1.88%로 떨어졌다.
조은국기자 ceg4204@
금융당국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수익률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한다. 오는 9월부터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타겟데이트펀드(TDF)의 운용 규모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확대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리츠(REITs)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증가하자,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TDF 출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70%만 TDF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퇴직연금 가입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 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TDF는 은퇴 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적으로 변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다. 투자자가 자신의 은퇴 시점만 정하면 사전에 설계된 자산배분 솔루션에 따라 운용사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한다.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TDF는 201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7개만이 출시·판매 중이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있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 보장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외에 예금자 보호법상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단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진행하고, 9월까지는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5년 1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6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같은 기간 2.15%에서 1.88%로 떨어졌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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