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나 경찰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이 진화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을 2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두 가지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전문적인 금융 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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