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감리위 심의까지 지연
분식회계땐 삼바 대상 손배소
반대 결론땐 금감원에 소송낼듯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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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피해보상 소송에 속도를 내려던 투자자들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증권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큰 변수들이 등장함에 따라 감리위와 증선위 최종 심의결과를 기다린 후 소송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감리위가 진행될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합작회사 바이오젠의 52% 주총의결권 비밀계약,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발표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하나씩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누리는 최종 심의에서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대한 소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분식회계 논란에 따른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0여명이 한누리에 소송의사를 피력했고, 이중 9명이 위임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한누리는 증선위 조치에 따라 소송계획을 확정하고 소송 의뢰자들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한누리 회계사는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쟁점과 관련된 새로운 변수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선위의 최종 판단까지 지켜본 뒤 소송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또 다른 법무법인 한결도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를 특정한 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결은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주가하락을 가져온 금감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결에는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와 여전히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 등 160여명이 소송을 의뢰한 상태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감리위·증선위 개최 일정과 소송 당사자들의 위임서류 보완 등을 고려해 소송시기를 6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감리위원회는 일반 재판형식의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이 분식회계를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는 방식으로, 상호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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