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캐피탈 등 검찰 수사
제재땐 대주주 자격획득 제한
매물로 나온 ING생명보험 인수전에서 채용비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지주사가 채용비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대주주 자격 획득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NG생명보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최근 매각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3조원대를 원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충분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재 인수 후보군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한금융지주가 2조원대 인수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다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 동양생명이 매물로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채용비리 제재가 인수전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채용비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이는 보험업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제재를 받는 금융지주사는 사실상 보험사 인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내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에서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KB국민은행 임직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그리고 KEB하나은행도 임직원과 법인 기소가 유력하다. 이런 정황상 신한 역시 채용비리로 기소되면 ING 생명보험 새 주인 찾기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 이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린 데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ING생명 인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력 인수 후보자가 철수하면 다른 매물로 나온 동양생명 인수전도 지지부진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은국기자 ceg4204@
제재땐 대주주 자격획득 제한
매물로 나온 ING생명보험 인수전에서 채용비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지주사가 채용비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대주주 자격 획득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NG생명보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최근 매각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3조원대를 원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충분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재 인수 후보군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한금융지주가 2조원대 인수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다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 동양생명이 매물로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채용비리 제재가 인수전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채용비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이는 보험업법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제재를 받는 금융지주사는 사실상 보험사 인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내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에서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KB국민은행 임직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그리고 KEB하나은행도 임직원과 법인 기소가 유력하다. 이런 정황상 신한 역시 채용비리로 기소되면 ING 생명보험 새 주인 찾기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 이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린 데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ING생명 인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력 인수 후보자가 철수하면 다른 매물로 나온 동양생명 인수전도 지지부진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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