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항공기 내에서 땅콩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며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진행한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조종사 A기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땅콩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주자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국보투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사건 관련,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그동안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토부 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물컵' 투척 사건으로 한진그룹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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