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조종사 A기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땅콩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주자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국보투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사건 관련,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토부 내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물컵' 투척 사건으로 한진그룹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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