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신혼부부·장애인 물량
9억이상 아파트 모두 일반분양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성남, 대구,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모두 해당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아파트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공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에서 만 19세가 당첨되며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우선으로 물량을 공급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 10%→20%, 공공 15%→30%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9억이상 아파트 모두 일반분양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성남, 대구,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아파트와 공공아파트 모두 해당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아파트도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공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에서 만 19세가 당첨되며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우선으로 물량을 공급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 10%→20%, 공공 15%→30%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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