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데 따른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의 하도급법 개정이 있었지, 정작 조정 신청의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하도급법 전문가의 직접 강의로 진행됐다. 개정 하도급법 내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상승 등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이 명시됐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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