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편요금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월 2만원대 요금에 약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통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이날 심사는 지난달 27일 이뤄진 첫 논의에서 규개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개를 결정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심사에는 규개위 위원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알뜰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찬성과 반대 양측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은 특히 지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알뜰폰 업계가 참여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펼쳤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현재 알뜰폰에도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가 23종 있다"며 "최대 150만 명 정도가 보편요금제로 인해 이통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과가 결정된 직후 과기정통부는 규개위의 의결이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지적에 대해 법제화 과정에서 잘 챙겨 우려 없도록 하라는 규개위의 당부가 있었다"며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국회 발의과정에서 충분히 녹여 문제가 없도록 법안을 잘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앞으로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또한 보편요금제에 대해 시장경제 침해 우려를 내비친 바 있고 이통 업계의 반발 또한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 경쟁 의욕 저하 및 투자 여력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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