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방식 개혁 필요"
기동조사반 가동 신속한 대응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동조사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보기술(IT) 발달로 불공정거래 수단이 첨단화, 다양화되고 그 행태도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라면서 "반면 금감원의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사업무 운영방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혐의증거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금감원은 또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 등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 불공정거래 조사 시 압수·수색,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부원장보는 "현재는 임의조사 수단 밖에 없어 범죄수단이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뒤 적발하는 사례가 많아 뒷북조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 핀테크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검찰과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월적인 정보력과 매매기법을 이용한 공매도 등 국부탈취·유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외국 감독기관, 검찰 등과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를 공유해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 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증권방송 종목 추천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하고 있다. 관세청 및 국세청과는 협력채널을 구축해 역외 탈세 과정에서의 국내주식 매매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기관·기업 등과는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키로 했다.
조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는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식약처, 방통위 등의 실무자들과 접촉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기동조사반 가동 신속한 대응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동조사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보기술(IT) 발달로 불공정거래 수단이 첨단화, 다양화되고 그 행태도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라면서 "반면 금감원의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사업무 운영방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혐의증거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금감원은 또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 등에 저장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 불공정거래 조사 시 압수·수색,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부원장보는 "현재는 임의조사 수단 밖에 없어 범죄수단이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뒤 적발하는 사례가 많아 뒷북조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관련 부정거래, 신약임상정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증권방송 이용 부정거래, 핀테크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검찰과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월적인 정보력과 매매기법을 이용한 공매도 등 국부탈취·유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외국 감독기관, 검찰 등과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를 공유해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 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증권방송 종목 추천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하고 있다. 관세청 및 국세청과는 협력채널을 구축해 역외 탈세 과정에서의 국내주식 매매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기관·기업 등과는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키로 했다.
조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는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식약처, 방통위 등의 실무자들과 접촉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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