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에서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왼쪽 네번째)이 6개 대여사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10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에서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왼쪽 네번째)이 6개 대여사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올해 선정한 태양광 대여 사업자와 '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가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4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 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10일부터 공모를 거쳐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태웅이엔에스, 한국나이스기술단, 한화큐셀코리아, 해줌 등 총 6개 업체를 올해 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 총 1만8000가구(21.5㎿)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