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가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4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 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10일부터 공모를 거쳐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태웅이엔에스, 한국나이스기술단, 한화큐셀코리아, 해줌 등 총 6개 업체를 올해 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 총 1만8000가구(21.5㎿)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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