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착오 사태 검사 결과
시스템 내부통제·사고 대응 미흡
"삼성SDS 수의계약 98건 부당지원"

금융당국이 배당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지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원 11명을 파견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실태, 직원의 주식매도 경위,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점을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부원장은 "정상적인 처리과정은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에 동일한 금액과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던 지난 1월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 대응 과정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특히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전파하거나 매도금지를 요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검사 결과, 삼성증권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인 삼성SDS 간 전산시스템 계약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원 부원장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지원도 문제로 나타났다"면서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 역시 이번 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도 지난달 삼성증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혐의자 16명과 관계인 13명에 대한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분석하고 삼성증권 주식 선물·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 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아울러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에 대해 확인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조단장은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앞서 제기한 주식선물 거래 의혹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로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단장은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검사 결과 배당사고가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금융당국의 의혹 제기로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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