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 작업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 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연간 16억원 규모로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지정돼있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무엇을 잘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상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 방산과 방산 사업을 분리해 비 방산 사업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떼어내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 절차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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