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종 정부 권고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 법제도 개선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지원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을 권고했다. 또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태의 핵심 원인인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호선 방식을 복원하고 최고의결기구인 9인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해 집행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사업 부서를 장르별·생태계별 7개 지원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는 청탁·부당지시 관련 외부 신고체계를 설치하고 심사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이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 법제도 개선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지원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을 권고했다. 또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태의 핵심 원인인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호선 방식을 복원하고 최고의결기구인 9인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해 집행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사업 부서를 장르별·생태계별 7개 지원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는 청탁·부당지시 관련 외부 신고체계를 설치하고 심사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이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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