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1일 순직한 119구급대원 사건과 관련 앞으로 폭력행위자에 대해 자위수단 사용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3일 제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어 구급대원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나 최루가스 등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 개정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소방청은 3일 제도 개선 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어 구급대원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나 최루가스 등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 개정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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