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과세-·금융지주 회장 요건 신설 등 개혁파
규제 네거티브화-금융감독 체계 강화 나설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개혁 성향이 짙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내정됐다. 윤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금융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금융혁신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요건 신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개혁파 진영의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금융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를 열고 윤 교수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윤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을 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교수는 금융행정혁신위원장 활동에서도 잘 나타나듯 개혁성향의 금융경제 학자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 개혁을 위해 관료 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희망해 왔다. 금융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다 특히 강도 높은 금융혁신을 주창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바라는 금융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해 말 최종 권고안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분야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하고,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사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네가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안을 주창했다. 특히 현 금융노조가 추진중인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여전히 중소기업과 금융사 사이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키코계약에 대한 문제도 재조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또한 윤 교수는 평소 금융분야의 규제가 강화 일변도로 가는 것은 금융감독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규제의 방향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의 체질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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