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구제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 피해자의 시험 단계에 따라 즉시 채용 혹은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류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자에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면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해야 한다.
채용비리로 피해자를 알 수 없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전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자 그룹에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며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부정합격자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등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했고,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조은애기자 eunae@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 피해자의 시험 단계에 따라 즉시 채용 혹은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류단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자에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면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해야 한다.
채용비리로 피해자를 알 수 없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 전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자 그룹에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며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부정합격자의 채용·임용·승진 취소 요청 등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하도록 했고,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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